제목 | 강원도 지방연구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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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3-06-12 |
내용 | ▩ 임용예정기관·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 ----------------------------------------------------------------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분야 선발인원 전공학문분야 (직렬) ---------------------------------------------------------------- 강원도보건 지방환경연구사 환경 2 환경공학,환경학, 환경연구원 (환경연구) 환경화학,농화학 --------------------------------------------------------------- ▩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 됨 나. 성별 : 제한없음 다. 응시연령 : 20세이상 40세까지 (1962.1.1∼1983.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전공제한 (1) 학 위 : 전공학문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제외)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2) 논 문 : 임용예정분야의 전공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일체 ※ 주 발표자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및 국외 학술지에 한함 (3) 어학요건 : 아래 외국어능력 인증자 ◇ 영어권 : TOEFL 500점(CBT 173점), 서울대·한국외국 어대· 부산외국어대 LATT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G-TELP (Level Ⅱ) 60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55점이상 ※ 어학성적은 2001.7.1일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하 며, 국외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어학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마.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부모의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도 가능함) 바. 색맹·색약이 아닌 자 ▩ 시험방법 :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적격자에 한 하여 외국어능력, 자격증, 학위논문, 경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발인원(2명)의 2배수를 결정함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2003. 6. 2∼6. 20 (업무시간 내 교부) ○ 교부처 : 강원도청 총무과(인사팀) 및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총무팀), 시·군청 총무과(자치행정과) 나. 응시원서 접수 : 2003. 6. 16∼6. 20 (업무시간 내 접수) ○ 접수처 : 강원도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하단 반신용엽서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총무과 (우편번호 200-700)] ▩ 시험시행일정 : ---------------------------------------------------------------- 1차시험(서류전형) 2차시험(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2003.6.21∼7.20 2003.8.5(화)15:00 2003. 8. 14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강원도청신관회의실(2층) ○강원도청홈페이지 의하여 자체평가 함 ○면접시험응시자는 시험 게재및개별통지함 (강원도 총무과) 시행 30분전까지 시험장 ○1차시험합격자는 선발 소에 입실하여야 함 예정인원(2명)의 2배수 를 결정하여 2003.7.25 강원도홈페이지에 게재 ---------------------------------------------------------------- ※ 시험일정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게시판에 공고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강원도 수입증지(7,000원)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라. 외국어검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바.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석사이상 학위증명서 1부 : 공고문의 전공학문분야가 표기된 증명서 아.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 4부 : A4용지 2∼4매로 정리한 요약서 첨부 자. 기타 연구논문 사본 각4부 : 논문전체를 A4용지 2∼4매로 정리한 요약서 첨부 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표창장 사본 또는 표창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에 한함 파.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산특전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제29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산함 ▩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 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나.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과 미제출서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총무과 인사팀(☎033-249-2535)으로 문의 나.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시험 정보"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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