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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리대상

(1)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4) 문제지,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기, 메모, 녹음, 녹화하여 유출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인쇄, 배포, 판매, 강의 등을 하는 행위
(5)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7) 핸드폰, 스마트워치, 스톱워치 등의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로 시험을 보는 경우
(8) 시험지에 부정행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마킹을 하거나 특정 기호를 표기하는 행위
(9) 수정테이프를 빌려주거나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10) 감독자의 지시 및 안내방송에 불응하거나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신분)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휴대 가능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
(11) 문제지를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
(12) 시험도중 아무런 이유없이 고사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13) 시험종료 방송 후 마킹을 하는 행위

성적무효 처리대상

(1)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시험 응시 불가, 퇴실조치)
(2) 시험도중 가방 안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의 알람 또는 진동이 발생한 경우
(3) 시험도중 감독관 통제하 중도 퇴실한 경우

성적처리 보류대상

(1)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성적처리를 보류하며 주위 사람과 답안 유사도 및 자필 대조 등의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이에 관한 지텔프코리아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2)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진행중일 경우에는 성적처리 보류 대상입니다.
(3)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성적처리 보류대상으로 통보 받은 수험자는 동일한 시험지로 재응시하거나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시험지로 통보 받은 날짜에 응시하거나 8주 이내에 실시되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4) 재시험 응시 후 그 결과에 대한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1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재시험 응시 후에도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최종 부정행위자로 결정하고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제재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부정행위자는 지텔프 코리아 시험 시행관리 처리규정 제2조 5항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2. 해당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지합니다.
3. 응시일 이후 2년간 G-TELP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4. 부정행위자로 판명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5. 부정행위자는 형법 제314조에 의한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조치합니다.

* 응시자는 고사장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 의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 및 방송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