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가이드
HOME > 수험자가이드 > 시험관리규정 > 시험취소 및 환불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이하 본부라 한다) 에서 관장하는 모든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험취소
시험의 취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였다가 해당시험 시행일 전 수요일(24:00)까지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응시료가 완납된 수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의 취소는 접수기간내 취소와 접수기간 이후 취소로 구분된다.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① 전액, ② 50%, ③ 30%의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취소신청
직접 방문 취소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처에서 접수한 수험자가 해당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1588-058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취소신청
인터넷을 통한 취소는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수험자가 해당 취소시간 이내에 지텔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불범위
① 접수기간
이 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추가 접수기간 포함) 내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을 대신한다)
② 접수기간 만료 후부터 당 회차 시험 수험번호 공지 전날(24:00)까지
이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50%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부분 취소로 진행한다)
③ 수험번호 공지일 0시부터 시험시행 전 수요일(24:00)까지
이 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30%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부분 취소로 진행한다)
단, 환불금액 구분시기와 상관없이 결제일을 포함하여 8일 이내에는 응시료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2013-07-26 접수부터 적용)
구분 | 환불신청기간 | 환불금액 |
---|---|---|
1차 | 접수 기간 내 또는 접수(결제)일 포함 8일이내 | 전액 환불 |
2차 | 접수 기간 만료~당 회차 시험 수험번호 공지 전일 24:00시 | 50% 환불 |
3차 | 수험번호 공지일 0시~시험 시행 전 수요일 24:00시 | 30% 환불 |
그 외 환불범위
-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수험자의 경우
- 인터넷 접수자가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 자의적으로 입금을 완료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 불가항력적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제출)
- 수험자 본인의 해외유학 (비행기표 사본과 증빙 자료 제출)
단, 해당 회차 시험의 인터넷 성적공지일(월) 15:00시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효
환불일자
- 수험자가 신청한 환불신청 다음날 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내역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카드사 또는 은행사 확인은 평일 기준 3~5일뒤 가능)
- 무통장 입금의 경우 수험자가 신청한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