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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공인노무사 영어, 지텔프 Level 2 65점↑
날짜2010-06-04
내용 2010년도 제19회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인정기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인정기준

○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의 인정범위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0. 5.12)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시험 기준점수>
영어시험 : 지텔프(G-TELP) 기준점수 Level 2의 65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G-TELP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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