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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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1-12-05 |
내용 |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원서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영어능력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G-TELP기준점수77(level-2)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G-TELP기준점수51(level-2) ※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인정범위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12. 2. 25)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4.1.1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 제출방법 :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가. 입력기간 : 원서접수기간 나. 입력방법 원서접수기간 현재 유효한 영어성적을 취득(발표)한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공인어학시험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2.2.10(금)에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별도 공지 원서접수시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선택하고, 공인어학시험종류, 응시일자 및 취득예정 점수 등을 입력 ※영어성적 취득예정자로 접수한 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당일(2012. 2. 26)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음) 다.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 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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