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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토해양부-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날짜2010-06-22
내용 2010년도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해양수산직(일반선박, 선박관제, 수로, 선박기관) 및 항공직(관제, 조종, 정비)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시 험 명

○ 2010년도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근 거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3.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ㅇ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대학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항해사 및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및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의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ㅇ 5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함
ㅇ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공학기사(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5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면허 소지자
ㅇ 5급 이상 해기사(기관사) 면허 소지자
ㅇ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ㅇ 자가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ㅇ 항공정비사 자격증명(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공 통
ㅇ 1인당 1개 직급 및 직렬(직류)에만 응시가 가능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응시연령 :
- 7급 :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 제한 없음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경력”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말함

ㅇ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4. 시험방법: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별도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없으며, 자격 적합시 모두 합격된 것으로 간주
나. 필기시험 및 합격자 수 : 주관식 논술형(3문제) 및 객관식(4지선다)

※ 영어(100점)은 G-TELP /TOEIC/TEPS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등)으로 실시
※ 구술영어시험은 관제와 조종을 구분하여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문제구성
※ 단, 1.5배수(항공직 1차 영어시험의 경우 5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한 동점자 인원에
대해서도 필기시험 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5.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0. 7. 20(화) ~ 2010. 7. 22(목)(09:00~18:00)
○ 장소 : 아래와 같으며, 접수처에 직접 제출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직 또는 항공직)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506호 회의실)
홈페이지 주소 : www.mltm.go.kr
02-2110-6043
02-2110-8934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직)
부산시 동구 충장로 201(좌천동 1116-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pusan.mltm.go.kr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직)
전남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mokpo.mltm.go.kr
061-280-161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직)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
홈페이지 주소 : brao.mltm.go.kr
051-974-2120

나. 필기시험
○ 일시 : 2010. 8. 21(토), 10:00~13:10(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 완료)
※ 과목당 90분이며, 시험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국토부 홈페이지, 2010. 8. 3.<화> 예정)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2010. 8. 30(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직원채용란
○ 항공직(관제·조종) 구술영어시험 : 2010. 9. 1(수), 장소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8.30) 공고
- 구술영어시험 합격자 발표 : 2010. 9. 10(금)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 시


해양수산직
일반선박, 수로, 선박기관
2010. 9. 15(오전)

선박관제
2010. 9. 15(오후)


항공직
관제
2010. 9. 16(오전)


조종
2010. 9. 16(오후)


정비
2010. 9. 16(오후)


※ 위 직렬(류)별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 장 소 : 국토해양부 5층 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9. 28.(화) 예정(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6.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 응시수수료 : 7급 7천원, 8·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등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산점증빙 자격증 사본 및 원본 1부

<개별사항>
가. 해양수산-일반선박 7급 : 개인별 학력요건 충족 졸업 증명서 1부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나. 해양수산-선박관제 9급 : 개인별 승선경력요건 충족 증명서(승무경력증명서 등) 1부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
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적용 가산점(전 직렬/류 해당)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2010. 8. 20(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합격발표가 나는 가점 자격증의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10.8.16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2010. 8. 20(금), 18:00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실 수 없습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
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렬(류)에만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원본필히 지참)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이력서는 워딩 가능)하여야 하며,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함
○ 해기사면허증 중 운항사(기관전문)는 해양수산(선박관제·수로) 9급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
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항공직 관제직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
취소 됩니다.
○ 채용예정인원은 ''''10. 12월말까지 발생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10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 (mwhy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9. 차기시험 방식변경을 위한 공지

가. 차기에 시행되는 항공직의 채용시험 변경내용
<시험과목 변경>

※ 항공직(관제·조종직류)의 구술영어시험은 폐지되고, 다만, 항공직 관제직류에 한해서는 구술영어능력증명서(ICAO 4등급이상) 보유여부를 시험응시자격으로 설정함.


9. 채용예정직급별 담당업무

일반선박 7급
○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선박관제 9급
○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와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수로 9급
○ 해양조사·측정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국립해양조사원

선박기관 9급
○ 해양조사선 기관 담당 등
국립해양조사원

관제 8급
○ 비행장·관제구·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지방항공청(관할 공항출장소 포함) 및 항공교통센터

조종 8급
○ 항공기 운항관련 항공안전기준·절차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 및 집행 지방항공청(관할 공항출장소 포함) 및 항공교통센터

정비 8급
○ 항공기 운항관련 항공안전기준·절차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 및 집행 지방항공청(관할 공항출장소 포함)


※ 붙임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각 1부.



마감일은 2010-07-22 까지 입니다

확인후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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