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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의 시험응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의 기준
1. G-TELP 시험의 장애인 시험응시 관련 규정은 미국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의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y를 근거로 한다.
2. 시각, 청각장애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장애의 구분
1.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
2.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청각장애
3. 신체 일부의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
제4조 장애 증명 방법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을 제출(시험당일 원본 지참)한다.
2. 장애증명 서류는 해당시험 접수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 현재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의사의 소견
②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제5조 응시방법
장애로 인한 시험편의 신청은 반드시 해당시험 접수기간에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제공의 범위
1. 시각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편의지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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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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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 기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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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
장애의정도가심하지 않은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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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 기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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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확대(A4→B4) | 장애인증명서 |
2. 청각장애
장애정도 | 편의지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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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별도의 고사실에서 문법 + 독해(60분) 시험 응시 청취 제외 후 시험응시 할 경우 성적표는 청취 포함 성적표시 (제출 기관 별 제출 성적이 상이하니 해당 기관에 제출 점수 확인 후 성적 사용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보조공학기기 허용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장애인등록증 확인 및 보조공학기기 확인 후 사용 | 장애인증명서 |
3. 지체장애
장애정도 | 편의지원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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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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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답안지 대필 | 장애인증명서 | |
하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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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4.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 편의지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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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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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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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5. 기타장애
장애정도 | 편의지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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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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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기준 3개월) |
틱장애 | - 별도의 고사실 배정 | 의사진단서 |
기타장애 | - 개별 보조기구 사용 여부 확인 후 시험 응시 가능. (독서대, 휠체어 등) - 지텔프 센터에 문의 후 지원 가능 편의내용 확인 |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