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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ELP 시험 관련 부정 · 비리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구체적인 정황 증거에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제보 대상의 예 : 단순 대리응시, 신분증 위/변조한 대리응시, 문제의 절취 절도, 녹음, 촬영 행위, 휴대폰, 무전기, 무선호출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통신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등
• 제보 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제보사항이 고의적 또는 악의적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드립니다.
• 단순 질의 및 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 등 민원사항은 1588-058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대상 범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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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 지텔프(스피킹, 라이팅 포함)시험 부정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의뢰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부정 제보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종결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