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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투자공사 - 2012년 각 부문 경력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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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12-14 |
내용 |
모집부분 준법감시 법무 - 법무 업무경력 1~5년 - 외국변호사 자격증 - 소지자 우대 - 해외투자(주식, 채권, 사모주식, - 부동산, 헤지펀드 등) 관련 계약서 검토 - 해외 M&A 관련 계약서 검토 - 기타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 소송 및 분쟁 관리 0명 사모주식(PrivateEquity) 사모주식 운용 - 금융, 투자 또는 회계 - 경력 5년 이상 - 사모주식투자, M&A 또는 - 자문관련 경력 3년 이상 - 해외사모주식펀드, M&A - 또는 기업투자관련 투자전략 및 - 투자계획 수립 - 현지실사 및 투자검토 - 투자 모니터링 및 대내외 보고 부동산· 인프라 부동산/Infrastructure 투자 - 부동산/Infrastructure - 투자 관련 업무 4~8년 - 해외 부동산/Infrastructure - 투자기회분석 및 투자 전략 구축 - 직/간접투자 및 구조화 실행 - 투자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3.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6. 6의2.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외국인의 경우 적용 제외) 영어구사능력은 필수이며, 보훈대상자/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서류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공사 홈페이지(www.kic.kr) 접수 ※ 후보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공사양식) : 온라인 지원양식에 직접입력 영문 이력서, 영문 경력기술서, 영문 직무수행계획서 : 온라인 접수시 별도 첨부 접수기간 2012. 12. 7(금) ~ 12. 20(목)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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