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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중앙인사위 견습직원 선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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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11-07 |
내용 |
<table id="tblContent"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567"> <tr> <td width="567">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75 호</P>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B>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7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B></P>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소속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BR> 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 style="LINE-HEIGHT: 120%" align=right>2006. 11. 2.<BR>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1. <FONT color=#ff0000>선발예정 인원</FONT></B><FONT color=#ff0000> : <B>50명</B>(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FONT></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2. 시험방법</B>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BR>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3. 추천기준</B><BR>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BR> 나.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08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BR>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BR>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BR>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BR>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BR>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1> <TBODY> <TR> <TD bgColor=#eeeeee row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시험종류</P></TD> <TD bgColor=#eeeeee col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TOEFL</P></TD> <TD bgColor=#eeeeee row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TOEIC</P></TD> <TD bgColor=#eeeeee row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TEPS</P></TD> <TD bgColor=#eeeeee row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G-TELP</P></TD> <TD bgColor=#eeeeee rowSpan=2>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FLEX</P></TD> </TR> <TR>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PBT</P></TD>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CBT</P></TD> </TR> <TR>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기준점수</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560</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220</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775</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700</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Level 2의<BR> 77점 이상</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700</P></TD> </TR> </TBODY> </TABLE>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7. 1. 28)까지 점수가 발표·<BR> 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BR>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BR>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BR>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BR>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BR>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BR> 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BR>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BR> ㅇ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BR>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4. 1. 1~1987. 12. 31)<BR>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BR>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BR>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B><BR>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 <B><FONT color=#cc0000>2007. 1. 22(월)~2007. 1. 28(일)</FONT></B><BR> -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BR> ※ 추천시 준수사항<BR> ㅇ 각 대학은 2007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대로 추천하여야 함</P>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1> <TBODY> <TR>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입학정원</P></TD>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1,000명 이하</P></TD>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1,001∼2,000명</P></TD> <TD bgColor=#eeeeee>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2,001명 이상</P></TD> </TR> <TR>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추천인원</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2명</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3명</P></TD> <TD>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4명</P></TD> </TR> </TBODY> </TABLE>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ㅇ 대학의 장은 추천시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직과 기술직을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직과<BR> 기술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함<BR>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직, 이공계열은 기술직으로 추천<BR> ㅇ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양성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BR>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BR>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를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BR>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BR> 나. 응시원서 접수 : <B><FONT color=#cc0000>2007. 1. 29(월) ~ 2007. 1. 31(수), 09:00 ~ 18:00 </FONT></B><BR> ㅇ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접수사이트<BR> (<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www.gosi.go.kr/" >www.gosi.go.kr</A>)에 접속하여 접수 <BR> 다. 관련서류 제출<BR> ㅇ 접수기간 :<B><FONT color=#3300ff> 2007. 1. 29(월) ~ 2007. 2. 2(금), 09:00 ~ 18:00</FONT></B><BR> ㅇ 각 대학에서 응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BR> - 각 대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 <BR> 상당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견습직원 추천서의 뒷면에 7천원 상당의 <BR>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BR> ㅇ 제출서류 목록 <BR> - 견습직원 추천서/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BR>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주민등록 초본<BR> (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BR> ㅇ 제출장소 : (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BR>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gosi.csc.go.kr/" >http://gosi.csc.go.kr</A>) 수험생 궁금사항/<BR> 증명·서식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5. 시험 일정 및 장소</B><BR>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3.23(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gosi.csc.go.kr/" >http://gosi.csc.go.kr</A>)<BR> 나. 필기시험 : 2007. 2월 중<BR> ㅇ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및 필기시험일은 <U>2007. 1. 1일 공고 예정</U>인 중앙인사위원회의 <BR> <U>2007년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U>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제1차 필기시험일정과 같음<BR>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07. 4.11, <BR> 사이버국가고시센터(<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gosi.csc.go.kr/" >http://gosi.csc.go.kr</A>) <BR> 다. 면접시험 : 2007. 5. 29 ~ 5. 30 (변경가능)<BR>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22 사이버국가고시센터(<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gosi.csc.go.kr/" >http://gosi.csc.go.kr</A>)<B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BR> 추가 합격자를 결정(추가합격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6. 견습직원의 대우 </B><BR>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BR>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BR> ㅇ 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BR>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BR> ※ 연간 총 보수 수준(2006년 기준) : 약 2천3백만원<BR>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P>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B>7. 기타 사항</B><BR> 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BR>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BR>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http://gosi.csc.go.kr/" >http://gosi.csc.go.kr</A>)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BR>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 1202)로 문의 바람.</P> <td> </tr>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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